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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중 제2023-38호] 취학 전 예방접종 미완료자 접종 안내(1학년 대상)

  • 작성자김미경 이메일
  • 작성일2023-04-14 10:30
  • 조회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교육부 나이스-질병관리청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보내온 학생의 접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자녀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을 확인 후 4/28(금)까지 접종하여 주시고 하단의 절취선을 잘라 학교 보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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