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려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광산중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안내

  • 학교운영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표 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기준의 사전고시 및 공표방법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실시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접수 및 이송 2. 공개여부 결정 3. 결정결과통지 4. 공개실시 5. 불복구제신청
정보공개담당부서 처리과 처리과 처리과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광산중학교 행정실
서면.구술청구(우편,FAX포함)
접수처 : 광산중학교 행정실 (062-601-6800)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58번길 23.(우산동)
인터넷 청구
통합정보 공개시스템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로 접속
정보공개청구/진행상황/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정보공개처리대장 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 교부 (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결정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0일이내 연장 가능,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공개방법,공개 장소 수수료,금액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청구인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결정통지서,수수료 등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수입증지(구입처 : 민원실 등), 현금 납부 또는 계좌입금
※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이의신청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소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