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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중 제2023-02호] 2,3학년 소변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김미경 이메일
  • 작성일2023-03-02 15:29
  • 조회12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해 신장의 이상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학생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변검사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통증 없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생 소변검사에 결석하지 않고 꼭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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