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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작성자행정실 이메일
  • 작성일2019-01-18 14:28
  • 조회268

「광산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님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산중학교 운영위원회규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1.18. ~ 1.25.(8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19.1.25.까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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