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생생활규칙 개정(2021.01.01)2021.01.01자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명칭변경
○ 학교생활규정→‘학생생활규칙’으로 변경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칙 개정 권고 사항 적용
○ 학생의 권리 조항 및 책무성 명시(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전자기기 소지 금지 조항 삭제(제16조)
○ 전자기기 사용 지도 규정 강화(제25조)
3. 학생생활규칙 내 제5장 학생회 규정 삭제
○ 학생회 규정의 별도 재정(내용변경 없음)
4. 기타 용어 수정 및 조항번호 변경